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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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2024년 6월)에 따라 연구에 필요한 장비는 ‘공개입찰’을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0조(구매원칙)
기존 규정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 구매가 원칙이었으나, 이 경우 무응찰 시 재공고, 표준행정 소요일수 등의 사유로 인해 연구수행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수행기관이 ‘공개입찰’을 통해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규정에 따라 입찰 공고 → 평가 → 선정·계약 체결 등의 절차에 따라 장비 구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3천만원(부가세 등 포함) 이상의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건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개정(2023년 12월)에 따라 연구수당 10% 의무 산정에 대한 내용이 권고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니, 기업 내부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관련 내용 :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연구수당 계상/산정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협약시 산정한 수정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는 것을 권고함"
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는 과제 참여시 최소 인건비계상률인 10%를 유지해야 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10%를 유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부족한 비율 만큼의 인건비를 회수하게 됩니다.
상기와 관련하여, 정부출연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은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연도의 연평균을 적용(학생연구자는 그 외 기관 기준을 따름)하며, 그 외 기관은 인건비계상률을 ‘월단위’로 적용하므로 수행기관의 특성에 맞게 최소 인건비계상률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구자의 급여총액 증가 등 협약 및 신규등록 시점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 등으로 인해 부득이 최소 인건비계상률 10%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회수하지 않습니다.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는 회수하지 않음
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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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이 개정되면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중소형장비 도입에 대한 심의 주체가 장비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각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형장비를 도입하고자 하시는 경우 과제담당 부서로 공문을 통해 장비심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과제담당부서에서는 장비도입심의부서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 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해 드립니다.
* 신청서류 양식 : srome.keit.re.kr > 규정 및 자료 > 표준서식 > 장비도입의 가이드라인 게시글내 양식 참조
* 참고사항 : 현재 프로세스는 시범 추진단계로 추후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재안내 예정
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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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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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개정(2023년 12월)으로 연구수당 지급 가능 시기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명문화 되었습니다.
*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및 세부 산정기준, 연구수당 계상/산정기준
이에 따라 연차별로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연차 마지막 인건비 지급 후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반영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연도 12월 인건비의 지급일이 차년도 1월 15일인 경우 연구수당은 1월 15일 이후 기여도 평가를 반영하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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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사용 가능 여부와 관련, 참여연구원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연구개발기관 내부 직원간 회의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중인 과제에 참여중인 외부참여연구자, 동일 법인 내 사업장 소속 직원, 다른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나 연구개발기관에 겸직되어 있는 참여연구자 및 직원 등에 대해서도 상기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해당 연구자 및 직원들만 참석하는 회의개최시 회의비를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비 증빙과 관련하여, 회의개최시 사용하는 회의비에 대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참석자 전원 서명 불필요) 중 하나와 영수증(카드매출전표)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회의록 대신 회의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별도의 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단,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사용한 1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회의비는 회수 대상이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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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회원탈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종료된 경우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다만, 상기와 관련하여 회원탈퇴를 요청하는 경우라도 산업기술 R&D 참여(기획 및 평가, 과제수행, 성과관리 등)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 처리목적별 보유기간 기준에 따라 요청 즉시 탈퇴가 아닌 휴면 회원으로 전환되어 관련 법에 따라 준영구 보관됩니다.
※ 홈페이지 등에서 회원탈퇴 요청시 휴면 회원으로 자동 전환 및 데이터 보관 조치가 진행(안내)됩니다.
회원탈퇴 요청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아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KEIT 홈페이지 > 화면 하단 좌측 개인정보처리방침 > 목차의 ‘개인정보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클릭 > 처리목적별 보유기간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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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개명 등에 따른 개인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을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청구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정정청구 방법>
1) srome.keit.re.kr 접속 후 로그인
2) 화면 우측 최하단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클릭
3) 본인 인증 후 팝업 화면 중앙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서’ 클릭(안내문 확인)
4) 요구서 작성 및 저장, 증빙파일(등본, 신분증 등) 업로드
※ 상기 절차에 따른 요청이 완료되면, 요청 내역 확인 및 검토 후 변경처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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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R&D교육(KEIT)은 기본과정(온라인)과 실무과정(오프라인)으로 구성되어 운영중이며, 두 교육과정 중 하나의 과정만 수료해도 연구지원전문가 자격이 부여됩니다.
관련하여, 해당 수료증은 산업기술R&D 디지털 플랫폼(SROME) 채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수료증 확인 : srome.keit.re.kr > R&D 교육센터 > 나의 강의실 (로그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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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영 상황 및 운영 특성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신규로 청년채용을 하거나 채용된 청년인력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 채용 관련 R&D 제도가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수행기업은 청년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한 인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별도의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청년추가채용을 통해 관련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민간현금 감면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되니, 이 점을 고려하시어 가급적 청년채용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