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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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비 취소 및 변경 발생에 따른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출장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무원 여비규칙(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서 정한 여비 수수료 인정사항처럼 불가항력적인 사건 등(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출장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수료 처리가 인정됩니다.(관련 사항에 대한 증빙 필요)

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No.질의 내용답 변
1
(사업소개)
ㅇ KEIT의 기술사업화(홍보, 마케팅, 사업화자금 확보 등) 지원계획 여부
ㅇ R&D 종료 이후 후속 지원 프로그램 여부
ㅇ 기술개발 후 수출을 위한 인허가 지원형 후속과제 필요
ㅇ (표준연계사업 확대) 現 표준인증팀에서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과제 진행시 국가/국제 표준을 개발하는 형태의 지원 확대 필요
ㅇ (인력 매칭 사업) 경기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인력 유출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지역에 있는 기업은 인재를 구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의 기업과 연구소 혹은 대학교 매칭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공동 과제수행과 기업에 필요한 인력 육성을 통해 취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개 부탁
ㅇ KEIT(R&D), KIAT(비R&D), KETEP(에너지특화) 산업기술진흥 지원 기능은 동일, 역할 다름
- R&D결과의 기술사업화에 대해서는 KIAT 비R&D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
- 부처간 이어달리기(산업부), 함께달리기(중기부)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
ㅇ KEIT 자체적으로도 사업화 이어달리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투자은행 연계 투자설명회,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등 연계, 사업화자금 확보 등 연계 지원)
ㅇ 현재 중장기 대형 예타 사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결과물의 국내외 표준화를 병행하여 RFP상 표준연계형 기술개발을 지원 중이며, 필요시 기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시장의 표준화 연계 요구가 높아져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 지원 중으로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국가표준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지원 예산
('20) 479억→('21) 602억→('22) 700억
ㅇ 미국 FDA 인허가 경우 국내 허가 이후 미국 내 현지임상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허가 기준이 존재하는 등 의견에 공감
- KEIT에서는 해외진출형 의료기기 R&D 사업이나 과제를 기획하는 경우, 국제공동 R&D 활성화, 해외 인허가를 위한 사업기간 및 지원예산 확대를 충분히 고려하여 기획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음
ㅇ KEIT는 기술개발 중심의 R&D 과제를 지원하며, 청년채용 인센티브, 직간접 인력의 인건비 지원과 대학연계 채용 설명회 등을 통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보다 직접적인 기업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KEIT가 주관하는 전문기관 사총 협의체를 통해 KIAT에 의견을 전달하겠음
- KEIT는 기술개발 중심의 R&D 과제를 지원하며, 청년채용 인센티브, 직간접 인력의 인건비 지원과 대학연계 채용 설명회 등을 통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
2
(기획관련)
ㅇ 신규과제 기획 프로세스 및 기획위원 참여 방법은
ㅇ 신규기획 인터넷 공시 등에 대한 의견 제출시 반영 여부 확인이 불가
ㅇ 신규과제 기획 프로세스는 '수요조사' → 후보과제 기획 → 의견수렴(공시/공청회) → 상세기획(RFP작성) → 의견수렴(공시/공청회) → 목표검증 및 우선순위 도출 → 신규지원 대상과제 확정(사업심위위원회) → 공고
- 기획위원 참여 방법은 수요조사 공고 시 수요조사서 작성,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별 기술수요조사 공고문 참고
ㅇ 신규기획대상 과제에 대해 인터넷 공시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의견을 반영한 최종 RFP를 공고하고 있음
- 인터넷 공시 의견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안내의 필요성을 기획부서에 전달하겠음
3
(중복성 검토)
ㅇ 신규과제 신청을 위한 NTIS를 통해 중복성 검사시 정량적 목표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에 어려움 존재
ㅇ NTIS에는 종료과제의 최종보고서 열람이 가능하고, 계속과제의 경우, 기술개발 목표, 주요 내용에 대한 과제 요약 사항 수준으로 검색 가능
ㅇ 신규과제 신청시 공고된 RFP는 중복성 검토 등 점검이 완료된 것으로, RFP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시면 중복성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ㅇ 아울러, KEIT에서 준비중인 차세대 기획/평가 정보시스템인 ROME을 통해서 KEIT 신규과제 지원시 중복성 검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음
4
(공고문 확인)
ㅇ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확인 방법
ㅇ KEIT R&D사업은 ITECH사이트와 IRIS사이트로 이원화하여 운영 중
- (ITECH) 사업·기획공고 ? 지원사업 공고문 확인, (IRIS) 사업정보- 공고문 확인
* 2022년~2023년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IRIS) 확인 필요
* ITECH : 산업기술R&D정보포털, IRIS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답변

No.질의 내용답 변
1
(진도점검 및 단계평가 간소화)
ㅇ 산업부R&D사업 중간점검(진도점검 및 단계평가) 간소화 요청
- 연차평가 폐지로 인한 진도점검 전환에도 요구자료 등은 연차평가 수준으로 체감
ㅇ 모든 과제에 대해 진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나, 산업기술 R&D의 경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진도점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 목표미달성, 개발내용 변경, 재무악화의 경우 진도점검 실시
ㅇ 단계평가의 경우 법에 따른 필수 절차로 생략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
- 그럼에도, KEIT는 진도점검과 단계평가의 절차, 제출서류 간소화 등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음
2
(과제관리)
ㅇ 모든 R&D과제 연차별 종료일이 12월로 일원화되어 연구비 등 R&D 리소스 사용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문제
ㅇ R&D과제 순기조정은 기재부의 국가예산운영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것임
- 연구자의 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관련 부처에 해당 의견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음
3
(연구비입금시기 및 집행)
ㅇ 연구비 입금 시기 지연에 대한 개선 필요 (협약 시기와 연구비 입금 시기 지연에 따른 실제 연구비 사용이 지연
ㅇ 계속사업의 수행 시작 시점은 대부분 1월 이지만 사업비 지급 시점이 평균적으로 3~4월로 사업비 조기 집행에 어려움 존재
ㅇ 연구비 집행의 불편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함. 연구비를 기재부→산업부로부터 교부받다보니 지연된점을 양해해주기 바라며 선정결과 확정 이후 사용한 연구비는 '협약전 연구비사용'이라는 항목으로 자계좌이체를 통해 집행이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연구비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ㅇ 목표달성도, 재무건전성에 이상이 없는 경우, 신속한 진도점검을 통한 계속비 편성 등을 통해 사업비 조기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4
(평가지표)
ㅇ 평가 시 지역균형발전 고려 필요
ㅇ '22.11.03 규정개정을 통해 지역적 파급효과를 신규평가 고려사항에 신설하였으며, '23년도 신규사업부터 평가지표에 반영 중
* 초고난도, 대형통합형, 국제공동사업 등 과제 성격에 따라 공고시 제외 가능

답변

  • No.질의 내용답 변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ㅇ 전 부처 R&D사업 국가연구발혁신법 적용 여부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는 것이 맞는지
    ㅇ '21년 이후 모든 국가R&D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을 원칙으로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하되 공고문에 명시된 부분은 공고문 기준 및 절차를 적용
    2
    (인건비계상)
    ㅇ 사업별 의무계상 인건비 기준 완화(축소) 가능 여부
    ㅇ 현행 기업 소속 신규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 산정 금액만큼 기존 인력의 현금인건비 산정 가능함. 다만,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 산정 가능 비율을 확대 희망
    ㅇ 일자리 확대를 위해 '15년부터 사업별 최소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이며,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비율을 달리함
    - 인건비 비중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규정하고 있어, 일괄적인 조정은 어려운 실정임
    ㅇ '20년 4월 코로나특별지침 적용에 따라 '23년 연말까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지원금의 50%까지 현금 인건비 산정 가능
    3
    (코로나특별지침)
    ㅇ 중견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코로나특별지침으로 지원으로 감소되었으나, 지원 정책 종료시 기업 부담 상승되므로, 코로나특별지침의 지속 유지 필요
    ㅇ 코로나 특별지침 '23년도 말까지 연장이 확정되어 중견기업도 중소기업 수준의 민간부담금 부담 혜택 제공 중으로, 현장 소리를 반영하여 산업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음
    4
    (연구장비구입)
    ㅇ 3천만원 이상 장비구매의 경우, 심의위원회 이후, 조달청(나라장터)을 통한 조달 구매로 진행되고 있어, 장비 구매에 시일이 오래 소요됨
    ㅇ 장비심의위원회의 경우, 본/상시심의를 통해 매달 1~2회 실시하며, 신속한 결과 통보가 진행되고 있음 (1개월 소요)
    - 다만, 산업부의 경우, 심의 이후 조달 구매 절차에 따라 장비 구매에 추가 시일이 소요됨 * 타부처의 경우, 1억원이상 심의 완료후, 조달구매 없이 연구개발기관 자체 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 진행
    - 신속한 구매를 위해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산업부에 의견을 전달하겠음
    * 3천만원 이상 : 산업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1억원 이상 : 과기부 국가연구장비시시설심의위원회
    5
    (사전지원제외)
    ㅇ 신규연구개발과제 제한사항 중 부채비율 관련하여, 연중 자본금 확충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경우 참여제한 해소가 가능 여부
    ㅇ 선정평가 지원제외 기준의 경우, 논란 방지를 위해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코로나특별지침을 적용하여 '23년말까지 부채비율에 대해서 예외사항을 적용 중임
    - 부채비율의 경우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판단하고 있어 추가 자본금 확보 등은 즉각 반영되지 않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등급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림
    6
    (연구수당)
    ㅇ 연구수당 집행시기에 대해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ㅇ 총괄과제의 연구수당 지급불가로 인해 연구책임자의 지급률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ㅇ 국연법 적용에 따라 연구수당 집행 시기에 대한 명시규정은 삭제되었음. 다만 과제기간 종료 후 사용 가능한 예외조항에 연구수당이 적용되어 있으며, '기여도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하므로 각 연구개발기간의 종료 시점에 근접하여 지급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ㅇ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과제가 아닌 경우, 연구수당 산정이 가능하며, 개인별 연구수당 지급액은 인건비 총액의 70% 이내에서 지급 가능
    8
    (동시수행과제수)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3책5공*으로 운영 중. 책임자가 3개까지만 할 수 있어 과제 운영에 제한이 있으므로, 5공으로만 관리가 가능토록 개선 필요
    ㅇ 기업의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의 어려운 실정에 대해 과기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제도 개선 요청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개진 예정
    9
    (청년채용)
    ㅇ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의무채용 및 유지에 애로가 있으며, 청년일자리 개선을 위한 제도 안내
    ㅇ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 제도) 2년간 고용 유지시, 채용인력에게 2년간 지급된 연봉의 50%이내에서, 납부예정 기술료를 감면 혜택 제공 중
    ㅇ 청년추가채용 인센티브 상한선이 있는지
    ㅇ 청년의무채용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로 하는 의견을 산업부와 함께 과기부에 제시함
    - 현장의 애로사항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ㅇ '20년 이전 기술료(정액, 경상기술료) 체제에서 한시적 적용받던 제도로 기술료 감면 여부 확인을 위한 행정상 어려움이 존재하여 청년인력의 변경이나 대체 규정은 없음
    - '21년 국연법 개정 이후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에는 청년인력 고용 연계 기술료 감면 제도가 폐지된 점 참고 부탁드림
    ㅇ 부담금 현금 내에서 인센티브(감면) 가능 ( 추가채용인력의 현금인건비 계상은 제한 없음)

답변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2-5호, 2022.1.4)에 따른 별표4의 연구개발비 항목별 회수 기준 예시 공통사항 18호에 대해 안내합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제2항에 따라 모든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인건비 계상률 10%이상을 유지하여야하며, 미유지시 연구개발비 회수사례에 해당 됩니다.

- 다만, 아래의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회수사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당초 10%이상을 계상하였으나 비영리기관 현물 계상 연구자의 급여 총액증가로 인한 일시적으로 10%를 미준수한 현물인건비

* 비영리기관 소속 현물로 인건비를 계상하는 연구자(대학의 전임교원 등)만 예외에 해당함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연구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초 계획은 10%이상을 계상하여야하며, 최초 계획 이후 계상률 변경사항은 전문기관에 등록하지 않으므로 예외에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따라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별 계상률은 관리하지 않아야하므로 최초 계획 이후 계상률 변경사항은 전문기관의 관리대상이 아님

3. 당초 10%이상을 계상하였으나 연구개발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

* 연구개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연장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연장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10%미만 계상은 가능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0%는 불가함

[관련 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회수 기준 예시(제17조제5항 관련)

- 공통사항 제18호

18.인건비계상률 10% 이상*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참여연구자 인건비(비영리기관 연구자의 급여총액 증가로 인한 10%를 미준수한 현물인건비는 회수하지 않음) 또는 학생인건비 회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는 회수하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의 정부출연기관, 제57조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소속

참여연구자는 월단위가 아닌 연평균 10% 이상으로 관리

- 단, 연구개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연장기간에는 적용하지 않고 인건비 계상 없이 인건비계상률만 산정하여 참여 가능

답변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2-5호, 2022.1.4)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 안내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단계 정산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어, 종전의 해당연차 종료 후 지급과 달리 해당단계 종료 후 합리적인 기준(보고서 상의 연구자의 연구성과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단계기간이 길 경우를 고려하여 해당연차 종료 후 사용 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해당연차 종료 후 사용 시에는 별표2(계상기준) 및 별표4(회수기준)의 연구수당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연차 수정인건비사용금액의 20% , 개인별 최대지급 가능액-해당연차 연구수당 계상액의 70% 이내 등 관련 제한 사항을 유의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사항 중 직접비 사용비율은 단계 정산 시에 해당단계의 직접비 사용비율을 기준으로하며, 연구수당의 사용비율이 직접비의 사용비율을 20%포인트 이상 초과한 금액은 단계 정산 시 차액을 회수할 예정이므로 해당연차 종료 후 연구수당 지급시에는 고려하지 않고 지급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제11조(직접비 사용) 제9항

⑨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당을 해당단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지급하여야 하며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연구수당 총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각 연차에 해당하는 연구수당을 연차별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2 및 별표4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답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2021.1.1부터 연구개발비 사용분에 대한 정산과 관련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과 명시적으로 상충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답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2021-104호, 2021.12.29 개정, 시행 2022.1.1)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적용 관련 안내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정부출연기관(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단계 내 해당연차의 진도점검이나 특별평가 등으로 조정된 예산 편성 시점에 간접비고시비율이 조정된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된 간접비고시비율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제6조(간접비 산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제37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 제46조(대학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 제55조(기타비영리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 제63조(영리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3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 제11절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 기준

* 간접비비율의 조정

답변

ㅇ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별도의 관리를 하므로 정산시 제출서류(공통서류 포함)는 면제 됩니다.

-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서류, 연구개발기관으로의 학생인건비 계좌이체증명은 제출하여야합니다.

*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인정, 연구수행 기여도 인정 및 보상을 위해 ITECH사이트에 학생연구자를 등록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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