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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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아래 표를 기재하지 않으셔도됩니다.(추후 전산상 학생연구자를 itech에 등록절차 진행하시면 되며, 별도로 서식에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는 표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재하여야합니다.

학생인건비 현황표(n단계-x차년도)

성명

과정명

학과/

학부명

월 급여

참여 기간

(개월)

인건비계상률

(%)

합계

(단위:천원)

합 계

답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항목 및 세부항목별 증빙서류를 안내합니다.

- 정산 시 해당 자료를 확인하여 적격증빙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파일은 itech.keit.re.kr > 알림/정보 > 규정 및 자료 > 표준서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빠른 시일내에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을 개정하여 연구자의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간접비 및 연구수당과 직접비 집행비율 간의 연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부칙(2019.4.29) 제3조(사업비 산정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2019.4.29 이전 신규공고 과제에 대해서는 직접비 집행비율 관련 미적용 과제였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해당연차 시작일이 2021.1.1부터는 적용 대상입니다

* 빠른 시일내에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을 개정하여 연구자의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ㅇ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 산업부 인건비계상률 기준을 안내합니다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총 인건비계상률 한도>

구분

출연연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그 외 기관

참여연구자

(학생연구자 제외)

연 단위130%이하

월 단위100%이하

연 단위130%이하

월 단위100%이하

월 단위100%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

연 단위100%이하

월 단위100%이하

연 단위100%이하

월 단위100%이하

-

학생연구자

월 단위100%이하

총인건비계상률=∑ 개별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예외 과제의 인건비계상률도 포함)

*참여연구자는 개별 연구개발 과제에 최소 인건비계상률10%이상을 반영 하여야함

※ 연구개발기관은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총인건비 계상률(동시수행 연구개발 면제 과제도 포함)를 상기표의 범위에서 관리

※ 연 단위 130%라도 수탁과제로 100%를 초과할 수 없음(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표3-9>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 총인건비계상률 관리 사례1)

답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연구개발능률성과급과 관련하여 규정해석을 안내합니다.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구개발기관 간접비의 10%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며,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연구지원인력 외에 참여연구자에게도 지급가능합니다

* 해당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간접비 항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답변

ㅇ 비대면(온라인) 회의시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의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회의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식비가 직접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를 충실히 갖추어야합니다.

- 회의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는 동일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어있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겸직인 경우를 포함함

- 상기 내용을 유의하셔서 회의에 참석하는 타기관 소속 참석자에게 회의 당일 직접 사용되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전달 내역(다과, 식사 등)과 회의사진을 캡처하여 증빙하셔야 합니다

답변

ㅇ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 개정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 변경을 안내합니다.

- (기존)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변경)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은 안전관리비 필수 산정, 그 외 기관은 필요 시 산정

답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교원의 인건비 현금 계상과 관련하여 규정해석을 안내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기준39조제4항 단서 및 제4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인건비 현금계상이 불가한 교원은 제39조제

4항제1호 및48조제4항제1호에 따라고등교육법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만 해당함

고등교육법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에 대하여는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함

구분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불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직장가입자인 강사

V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

V

고등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등

V

답변

과제접수 시 R&D샌드박스 신청여부만 선택하고, 과제 선정 후 R&D샌드박스 신청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

R&D 샌드박스 심의에 통과하실 경우,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수행기관에 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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