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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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총액(모든 참여연구자의 현금 및 현물 인건비 포함)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인건비 계상률 변경(통보성 협약변경)을 통해 현금 또는 현물로만 인건비가 산정되어 있는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 및 현물 인건비로 동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전체 연구개발기간에 성과활용기간 5년을 합한 기간) 연구책임자 변경은 협약의 변경(통보) 사항에 해당됩니다. 상기 기간 조건 내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과제 담당자에게 변경 요청 하신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KEIT의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사사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문 : 이 연구는 20XX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과제번호)

* 영문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or Industrial Strategic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영문사업명)(과제번호, 영문과제명) fund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MOTIE, Korea)

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논문의 사사기재시 복수의 R&D 지원 기관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다만, 추후 R&D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성과조사시 해당 논문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과제의 기여율(총 100%)을 고려하여 성과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수정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3.11.2)


수요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 자체는 규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서 수요기업은 개발 제품,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 상에서 성능평가나 검증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기업’을 말하는데, 동 요령(제37조의 2 ①항)에서 ‘참여기업’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참여기업이 실시기관이 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참여기업’‘수요기업’도 기술개발 결과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변경 관련하여, 과제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일반적인 기관변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 변경은 승인성 협약변경 사항이므로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변경 요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합병계약서, 주주총회 의사록 등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 표현 확인서 등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관 변경에 대한 각 연구개발기관의 동의서

* 제출전,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각 종 사업체 정보 입력 필수

* 기술료 납부의무의 양도가 불가한 경우 기술료 납부확약서와 지급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

2. 상기 절차에 따른 기관 변경 후 참여연구원 등 이관이 필요한 사항 변경 처리

3. 기타 기관 변경에 따른 과제수행 및 관리 등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설명 자료 등

▶ 상기 협약 변경 과정에 필요한 자료 및 조치 사항은 원활한 과제지원을 위해 과제담당자와 사전협의 및 안내에 따른 대응이 필수적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개최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하되,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세미나 개최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과제 수행과 관련된 인력에 한하여 산정하셔야 하며,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부대비용, 장소임차비(숙박이 있는 경우 숙박비 포함) 등을 포함하여 산정 및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여러 수행기관이 아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세미나 등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 사용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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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리기업의 인건비 증액은 협약변경(승인성)을 통해 신청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수정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동 기준을 고려하여 변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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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지원전문가”는 중소.중견기업에서 기존인력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개발비 관리?정산, 지적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으로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완료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구지원전문가에 대한 인건비(간접비) 계상 및 집행은 수행기관 소속직원에게만 가능하며, 외부기관 소속직원이 R&D교육을 수료하더라도 인건비(간접비)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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