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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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p style="color: #000000;">※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p>
<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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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산업기술 R&D 교육은 교육 수요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 계획 수립 후 진행 일정이 확정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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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연구지원전문가 자격 획득이 필요한 분들은 온라인으로 제공 중인 기본과정을 수료하시면 되며,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실무과정의 경우 SROME 포털을 통해 신청 및 참여하시면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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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ㅇ 기본과정(연간 상시 운영) : srome.keit.re.kr > 수행 > R&D 교육 > 교육신청</p>
<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ㅇ 실무과정(월별 운영) : srome.keit.re.kr > 수행 > R&D 교육 > 공지 확인 후 교육신청</p>
<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 text-indent: 17px;">* 실무과정 교육일정 및 대상, 장소 등은 매월 R&D교육 공지사항을 통해 게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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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R&D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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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감사합니다.</p>
답변
<p style="color: #000000;">※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p>
<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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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산업통상부 및 KEIT의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사사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p>
<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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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 국문 : 이 연구는 20XX년도 산업통상부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과제번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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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 영문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or Industrial Strategic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영문사업명)(과제번호, 영문과제명) fund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MOTIR, Kor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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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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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감사합니다.</p>
답변
<p style="color: #000000;">※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p>
<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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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용역비 사용 기준과 관련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 기준 “연구활동비”란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부분에 “외주 용역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p>
<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 text-indent: 10px;">* 규정의 지원 비율, 부담 비율 및 제한 비율은 과제 기준이 아니라 수행기관 기준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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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총합)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p>
<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 text-indent: 10px;">- “전문가 활용비”는 참여연구자가 아니며 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비 등을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p>
<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 text-indent: 10px;">- “기술 도입비”는 평가단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p>
<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 text-indent: 10px;">-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험·분석·검사, 안전점검·검사비, 임상시험,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등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p>
<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 text-indent: 10px;">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한해 기준단가 도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p>
<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 text-indent: 10px;">-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내용 중 핵심공정·기술 개발을 제외한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비용으로 계상</p>
<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 text-indent: 17px;">* 외주 용역비는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용 및 금액을 명시하고, 변경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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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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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감사합니다.</p>
답변
<p style="color: #000000;">※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p>
<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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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특정 연차의 연구개발 종료일이 지난 경우, 협약변경은 진도 점검이 완료된 이후 가능합니다.</p>
<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또한 정산 관련하여, 과제 정산은 연차 정산이 아닌 단계(일괄) 정산으로 실시되므로,</p>
<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단계의 마지막 연차 과제 또는 최종 연차 과제가 아니라면 당해연도 진도 점검 완료(결과 통보) 후 협약변경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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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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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감사합니다.</p>
답변
<p style="color: #000000;">※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p>
<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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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과제 종료에 따른 보고서 제출 서식은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 srome.keit.re.kr → 정보 → 규정 및 자료 → 표준서식 → 표준서식통합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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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 양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제담당자가 별도 서식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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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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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color: #000000; margin-top: unset;">감사합니다.</p>
답변
<p><strong>※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br>※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p>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2024년 6월)에 따라 연구에 필요한 장비는 ‘공개입찰’을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br>*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0조(구매원칙)</p><p>기존 규정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 구매가 원칙이었으나, 이 경우 무응찰 시 재공고, 표준행정 소요일수 등의 사유로 인해 연구수행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수행기관이 ‘공개입찰’을 통해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p><p>이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규정에 따라 입찰 공고 → 평가 → 선정·계약 체결 등의 절차에 따라 장비 구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p><p>다만 3천만원(부가세 등 포함) 이상의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건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p>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p>감사합니다.</p>
답변
<p><strong>※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br>※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p>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개정(2023년 12월)에 따라 연구수당 10% 의무 산정에 대한 내용이 권고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니, 기업 내부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p><p>* 관련 내용 :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연구수당 계상/산정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협약시 산정한 수정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는 것을 권고함"</p><p>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p>감사합니다.</p>
답변
<p><strong>※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br>※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p>연구자는 과제 참여시 최소 인건비계상률인 10%를 유지해야 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10%를 유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부족한 비율 만큼의 인건비를 회수하게 됩니다.</p><p>상기와 관련하여, 정부출연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은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연도의 연평균을 적용(학생연구자는 그 외 기관 기준을 따름)하며, 그 외 기관은 인건비계상률을 ‘월단위’로 적용하므로 수행기관의 특성에 맞게 최소 인건비계상률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p>다만, 연구자의 급여총액 증가 등 협약 및 신규등록 시점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 등으로 인해 부득이 최소 인건비계상률 10%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회수하지 않습니다.<br>※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는 회수하지 않음</p><p>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p>감사합니다.</p>
답변
<p><strong>※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br>※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p>최근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이 개정되면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중소형장비 도입에 대한 심의 주체가 장비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각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p><p>이에 따라, 중소형장비를 도입하고자 하시는 경우 과제담당 부서로 공문을 통해 장비심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과제담당부서에서는 장비도입심의부서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 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해 드립니다.</p><p>* 신청서류 양식 : srome.keit.re.kr > 규정 및 자료 > 표준서식 > 장비도입의 가이드라인 게시글내 양식 참조</p><p>* 참고사항 : 현재 프로세스는 시범 추진단계로 추후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재안내 예정</p><p>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p>감사합니다.</p>
답변
<p><strong>※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br>※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p>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개정(2023년 12월)으로 연구수당 지급 가능 시기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명문화 되었습니다. <br>*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및 세부 산정기준, 연구수당 계상/산정기준</p><p>이에 따라 연차별로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연차 마지막 인건비 지급 후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반영하여 지급 가능합니다.</p><p>예를 들어, 해당연도 12월 인건비의 지급일이 차년도 1월 15일인 경우 연구수당은 1월 15일 이후 기여도 평가를 반영하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p>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p>감사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