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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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p><strong>※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br>※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p>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2024년 6월)에 따라 연구에 필요한 장비는 ‘공개입찰’을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br>*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0조(구매원칙)</p><p>기존 규정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 구매가 원칙이었으나, 이 경우 무응찰 시 재공고, 표준행정 소요일수 등의 사유로 인해 연구수행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수행기관이 ‘공개입찰’을 통해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p><p>이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규정에 따라 입찰 공고 → 평가 → 선정·계약 체결 등의 절차에 따라 장비 구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p><p>다만 3천만원(부가세 등 포함) 이상의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건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p>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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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br>※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p>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개정(2023년 12월)에 따라 연구수당 10% 의무 산정에 대한 내용이 권고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니, 기업 내부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p><p>* 관련 내용 :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연구수당 계상/산정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협약시 산정한 수정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는 것을 권고함"</p><p>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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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br>※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p>연구자는 과제 참여시 최소 인건비계상률인 10%를 유지해야 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10%를 유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부족한 비율 만큼의 인건비를 회수하게 됩니다.</p><p>상기와 관련하여, 정부출연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은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연도의 연평균을 적용(학생연구자는 그 외 기관 기준을 따름)하며, 그 외 기관은 인건비계상률을 ‘월단위’로 적용하므로 수행기관의 특성에 맞게 최소 인건비계상률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p>다만, 연구자의 급여총액 증가 등 협약 및 신규등록 시점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 등으로 인해 부득이 최소 인건비계상률 10%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회수하지 않습니다.<br>※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는 회수하지 않음</p><p>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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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br>※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p>최근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이 개정되면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중소형장비 도입에 대한 심의 주체가 장비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각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p><p>이에 따라, 중소형장비를 도입하고자 하시는 경우 과제담당 부서로 공문을 통해 장비심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과제담당부서에서는 장비도입심의부서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 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해 드립니다.</p><p>* 신청서류 양식 : srome.keit.re.kr > 규정 및 자료 > 표준서식 > 장비도입의 가이드라인 게시글내 양식 참조</p><p>* 참고사항 : 현재 프로세스는 시범 추진단계로 추후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재안내 예정</p><p>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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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br>※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p>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개정(2023년 12월)으로 연구수당 지급 가능 시기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명문화 되었습니다. <br>*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및 세부 산정기준, 연구수당 계상/산정기준</p><p>이에 따라 연차별로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연차 마지막 인건비 지급 후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반영하여 지급 가능합니다.</p><p>예를 들어, 해당연도 12월 인건비의 지급일이 차년도 1월 15일인 경우 연구수당은 1월 15일 이후 기여도 평가를 반영하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p>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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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br>※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p>회의비 사용 가능 여부와 관련, 참여연구원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연구개발기관 내부 직원간 회의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p><p>아울러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중인 과제에 참여중인 외부참여연구자, 동일 법인 내 사업장 소속 직원, 다른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나 연구개발기관에 겸직되어 있는 참여연구자 및 직원 등에 대해서도 상기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해당 연구자 및 직원들만 참석하는 회의개최시 회의비를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p><p>회의비 증빙과 관련하여, 회의개최시 사용하는 회의비에 대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참석자 전원 서명 불필요) 중 하나와 영수증(카드매출전표)을 제출해야 합니다.<br>다만, 1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회의록 대신 회의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별도의 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p><p>단,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사용한 1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회의비는 회수 대상이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p>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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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br>※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p>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회원탈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종료된 경우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됩니다.</p><p>다만, 상기와 관련하여 회원탈퇴를 요청하는 경우라도 산업기술 R&D 참여(기획 및 평가, 과제수행, 성과관리 등)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 처리목적별 보유기간 기준에 따라 요청 즉시 탈퇴가 아닌 휴면 회원으로 전환되어 관련 법에 따라 준영구 보관됩니다.</p><p>※ 홈페이지 등에서 회원탈퇴 요청시 휴면 회원으로 자동 전환 및 데이터 보관 조치가 진행(안내)됩니다.</p><p>회원탈퇴 요청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아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p>* KEIT 홈페이지 > 화면 하단 좌측 개인정보처리방침 > 목차의 ‘개인정보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클릭 > 처리목적별 보유기간표 확인</p><p>상기 문의 및 답변 또는 아이디 변경 등과 같이 회원정보 수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정보보안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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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br>※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p>연구자가 개명 등에 따른 개인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을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청구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p><p>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p><개인정보 정정청구 방법><br>1) srome.keit.re.kr 접속 후 로그인<br>2) 화면 우측 최하단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클릭<br>3) 본인 인증 후 팝업 화면 중앙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서’ 클릭(안내문 확인)<br>4) 요구서 작성 및 저장, 증빙파일(등본, 신분증 등) 업로드<br>※ 상기 절차에 따른 요청이 완료되면, 요청 내역 확인 및 검토 후 변경처리가 진행됩니다.</p><p>상기 문의 및 답변 또는 아이디 변경 등과 같이 회원정보 수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정보보안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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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br>※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trong></p><p>현재 R&D교육(KEIT)은 기본과정(온라인)과 실무과정(오프라인)으로 구성되어 운영중이며, 두 교육과정 중 하나의 과정만 수료해도 연구지원전문가 자격이 부여됩니다.</p><p>관련하여, 해당 수료증은 산업기술R&D 디지털 플랫폼(SROME) 채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br>※ 수료증 확인 : srome.keit.re.kr > R&D 교육센터 > 나의 강의실 (로그인 필요)</p><p>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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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br>※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strong><br></p><p>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영 상황 및 운영 특성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신규로 청년채용을 하거나 채용된 청년인력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p><p>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 채용 관련 R&D 제도가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수행기업은 청년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한 인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별도의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p><p> 다만, 이 경우 청년추가채용을 통해 관련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민간현금 감면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되니, 이 점을 고려하시어 가급적 청년채용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p>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p> 감사합니다.</p>